안전 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들어있다.
안전 의식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에서는 60개 과제가 추가로 선정됐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이 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법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원전 비리, 세월호 참사 등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잇따른 만큼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대상자의 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엔 사기업체 등에...
관피아 척결 방안과 관련해 “공직자 재취업의 기준과 심사를 강화하고 평소 공직윤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전행정부 수장으로서 부처 간 기능 조율을 통한 정부조직 재정비하고 정부 3.0 프로그램 발전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같은 기간 684명이나 됐다.
처벌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1년부터...
우선 관피아 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른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크다. 김영란법의 경우 적용 대상이 1800만명이나 되는 만큼,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이를 축소 개정한 정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직무관련성’ 포함하자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산업부 한 관계자는 “세월호 전후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퇴직 공직자들의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선 재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피아 논란의 종료를 위해선 보다 확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관피아의 공석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인 ‘정피아’가 메우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직자가 업무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금지 확대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를 여·야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에 따른 대대적인 각 부처 실·국장 교체가 불가피해 낙하산 금지확대로 이들 고위 공무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곳에 정치인이 내려올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사회...
이처럼 공직자의 재취업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사ㆍ조직 기능을 이관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가 맡게 된다. 결국 공식사회 혁신의 주체가 결국 공무원 조직이라는 점에서 셀프개혁 논란도 발생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와 함께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에 별도의...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14일 현재 국회에는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재취업 금지 대상 및 기간 확대를 비롯해 취업제한심사 기능 통합, 공직유관단체 재산신고 등 공무원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안 11개가 계류 중이다. 2년 가까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퇴직 후 민간 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으로는 공무원 재취업 금지 강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이나 국가 사업 위탁 민간협회 등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총무나 인사...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관피아'가 부처 유관기관에 재취업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임원 추천 등에 있어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8일 퇴직공직자가 각종 협회나 조합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6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2013년 3년간 141명의 퇴직 관료가 79개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기업(3960곳)과 이들 기업이 가입돼 있는 협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