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퇴직공직자 업무연관단체 재취업, 예외없이 제한”

입력 2014-05-08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비례대표)은 8일 퇴직공직자가 각종 협회나 조합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거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 또는 선임을 승인하는 단체는 시행령에서 낙하산 재취업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이 모두 이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시행령 32조 2항 1호)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2호)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우선 시행령으로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행령보다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의 단서 조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예외없이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 정성호, 장하나, 윤후덕, 김기준, 황주홍, 심상정, 한정애, 부좌현, 신계륜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서울서만 36건 접수…강원·경북·충북서도 식별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달아오른 우주개발 경쟁, 희비 엇갈린 G2…중국,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채취 눈앞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8,000
    • +0.3%
    • 이더리움
    • 5,328,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32%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32,500
    • -0.39%
    • 에이다
    • 633
    • +0.8%
    • 이오스
    • 1,141
    • +1.51%
    • 트론
    • 159
    • +1.92%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1.16%
    • 체인링크
    • 25,740
    • -0.31%
    • 샌드박스
    • 630
    • +4.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