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조속통과 요청…김영란법 무엇?

입력 2014-05-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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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대국민담화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의 조속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직자 혁신 등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핵심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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