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도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2025-04-0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