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
2024-02-0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