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개혁안 과감했지만…실천력, 실효성은 미흡

입력 2014-05-20 09:23 수정 2014-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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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척결하겠다며 공직사회에 엄격한 메스를 들이댔지만 실천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퇴직 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하던 데서 ‘소속 부서 및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에 3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업제한 기관 수도 현재 4000개에서 1만2000개로 3배 늘리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인허가 등을 맡은 소속 조합이나 협회, 유관단체로 내려가는 문을 봉쇄해 현지 관료들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피아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재취업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지만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사ㆍ조직 기능을 이관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가 맡게 된다. 결국 공식사회 혁신의 주체가 결국 공무원 조직이라는 점에서 셀프개혁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 조합이나 협회를 추가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공무원이 관련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민관유착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고 일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관피아 폐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행정고시 출신의 5급 공채를 줄이고 대신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려 1대 1로 맞추겠다는 공직 임용제도 개혁안은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관료 임용 제도의 틀을 하루아침에 바꿔 5급 이상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워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민간출신의 비율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인사 적체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민간기관에 취업이 지나치게 차단돼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를 오래 보전하다 보면 승진자 병목현상이 지속돼 조직의 활력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인사 확대는 역대 정권에서도 실패한 제도다. 또다른 정치 낙하산이나‘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핵심 보직인 국장직까지 민간에 개방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민간 전문가는 경력이 주요 선발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기업이나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 것”이라며 “이들은 민간과 이미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공직에 들어온 이후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순환보직제를 전문보직제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나 소위 ‘꽃보직’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적잖은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오 교수는 “순환보직제 개선과 민간출신 임용 확대 등은 더 이상 현재 공직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직 혁신을 꾀해야겠지만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환보직제와 전문보직제를 병행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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