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비리'·'관피아' 뿌리뽑는다

입력 2014-08-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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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처벌...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이 돼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 또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시는 최소한 해임된다. 그동안은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시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무화했다.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엔 기존 ‘최소 견책’의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강화한다.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시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실효성 담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자발적 참여형태로 자료를 제출받아 이해관계 충돌여부를 매년 심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회피 대상자는 ‘본인’ 위주의 규정을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공․사익 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간부문 전문가가 공직에 채용되기 전 이해관계가 있던 민간부문과의 특혜제공 등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상황을 막아주기 위한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몰아내겠다고 밝힌 ‘관피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공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이나 알선행위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2133-4800)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안전’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사장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평상시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정책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원순씨 핫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설한다. 이외에도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집행 장소와 집행시간을 추가로 공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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