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2026-03-0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