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제안 김영란, 알고보니 강지원 변호사 아내

입력 2014-05-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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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사진 위)의 국정감사 때의 모습. 사진 아래는 방송에 공개된 김영란 전 대법관과 강지원 변호사의 북촌 한옥집 모습. (사진=뉴시스, SBS방송화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조속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세운 공직자 부정청탁금지 법안이다. 자연스레 김영란 전 대법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직자 혁신 등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김영란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이 핵심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1956년 생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쳤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됐고,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했다. 2004년 7월 23일 최종영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다.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올랐다.

남편은 대선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 슬하에 2녀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법이다.

지난해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이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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