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관피아 원천방지법’ 발의…취업제한 3년으로 연장

입력 2014-05-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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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정의당)은 20일 ‘관경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취업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유관기관으로의 재취업의 문을 과감하게 닫아 관경유착과 낙하산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직자가 업무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리고 취업제한의 업무 관련성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하여 ‘경력세탁’을 통한 편법적인 재취업을 배제했다.

이어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위반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의무의 강제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가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관피아와 낙하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고강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법안은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4급이상)가 퇴직할 때 소속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협회,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관피아 참사’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좌관에게도 적용되는 취업제한제도로서 국회부터 제 밥그릇을 버리는 노력을 보일 때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이 이 법안에 적극적인 통과 의지를 보여야 만이 그동안 반복되어 온 관료들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여야 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강동원, 심상정, 장하나, 김현미, 최원식,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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