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으로, 이러한 분쟁에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쟁이 수 년간 지
2025-05-2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