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피아’ 척결… 퇴직후 재취업 금지 추진

입력 2014-05-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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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해 정부 감사 등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현직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에 정부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넣은 만큼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직급 역시 현재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재취업하는 것 역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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