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도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으로 유보금이 줄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으나 상당수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우
2025-05-0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