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대상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
2026-05-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