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
2026-09-0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