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
2026-10-1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