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대법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은
2025-12-0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