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튜어드십코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개편한다는 것이다. 코드의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이행점검과 공시 강화’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모펀드운용사(PEF)와 보험사, 2028년에는 증권사, 은행, 투자자문사가 추가되며, 벤처캐피털(VC)과 서
2026-02-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