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 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 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누수·방수와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2026-08-3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