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흐름,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처음 현장에 배포됐다. 개정안은 기존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식 구성에서 벗어나 스마트 안전장비를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했다. 다양한 장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분류
2026-05-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