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국회 계류 법안만 통과돼도 막을 수 있다

입력 2014-05-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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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취업 금지 대상·기간 확대 등 공직자윤리법 2년째 ‘낮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현재 국회에는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재취업 금지 대상 및 기간 확대를 비롯해 취업제한심사 기능 통합, 공직유관단체 재산신고 등 공무원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안 11개가 계류 중이다. 2년 가까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퇴직 후 민간 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만 취업제한 심사를 받는다. 공단 공사 재단 국책연구원 등 공공기관이나 조합 협회 형태의 비영리업체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국가나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단체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예외조항들이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부실 검사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런 유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용·이언주·전순옥 의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협회 등 비영리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대신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한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새누리당 이강후·이노근 의원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유착을 통한 부정축재를 막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흩어져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 통합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취업제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하는 경우 무조건 해당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순옥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조사과정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기관장 등으로 취임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이용해 로비활동을 하게 돼 부처의 관리·감독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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