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 등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했다. 유해야생물은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꿩, 고라니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화문광장에서 비둘기들이 먹이를 찾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4-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