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또는 6개월(기타 조정대상지역) 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올해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다
2026-03-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