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미비, 불명확한 책임 구조에서 비롯됐다. 사고가 터져도 실무자 몇 명의 문책으로 끝났고, 경영진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는 7월부터는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
2025-05-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