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수 하림 섭외취소에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

입력 2025-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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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림. (연합뉴스)
▲가수 하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통일부가 가수 하림(본명 최현우)을 청소년 관련 행사에 섭외하려다 통보 취소한 데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연 포스터까지 인쇄된 상태에서 이뤄진 일방적 배제는 예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림 섭외 배제를 결정한 기관은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정치적 배제 사례를 조사해 정권 교체 이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책본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앞서 가수 하림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림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하림은 “한밤중에 강도가 집에 급습한 것 같았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였던 외삼촌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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