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은 달 12일에 완료됐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개선하려는 이유는 일부 무순위 청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자들이 몰려 정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게는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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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