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입력 2025-04-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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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보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5일 쌍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한 바 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제외했던 외환 혐의까지 포괄해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앞서 민주당은 재표결 통과 요건인 200석을 채우기 위해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법안은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내란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또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도 내란 특검 수사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합쳤다.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총 15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이날 법사위는 참석위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쌍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에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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