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내달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2025-05-0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