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 확대한다…‘중소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2025-12-23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