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
하나ㆍIBKㆍiM뱅크 참여…KB국민 “검토 중”
다음 달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도 자립지원수당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iM뱅크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 대상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3일이며 기존에 해당 통장을 개설한 가입자도 적용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통장이다. 급여 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여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포함한 22개 은행이 2011년 출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급여를 시작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8월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별로 따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면서 가입자가 늘었다. 이달 23일 기준 KB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에서 개설된 행복지킴이통장 수는 17만7051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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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의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 확대는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부응한 움직임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초와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은행들에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통장’ 개설 관련 참여 수요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3개 은행의 참여로 수당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자립준비청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 18세가 넘어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만을 보호했다면 다음 달 말부터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자립수당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종료 후 최장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은 약 1000만~2000만 원이다.
다른 은행들도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동참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시행일이 한 달가량 남은 만큼 이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그간 정부의 행복지킴이통장 가입 대상 확대에 따라 꾸준히 약관을 변경해왔다”며 “많은 금융지주와 은행이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참여 은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한금융은 신한장학재단을 통해 2023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284명에게 20억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자립준비청년 200명에게 자립지원금과 취업 컨설팅,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