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인
2024-10-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