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키지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922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 관련 피해가 3356건(85.6%)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및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996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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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 갑작스러운 여행사의 취소 통보 후 결제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코타키나발루 패키지여행을 계약하며 190만9800원을 현금결제 후 선택 관광을 추가하며 14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16일 전 일방적 계약 해제를 통보받고, 10% 배상금을 포함한 211만1780원을 환급받기로 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살펴보고,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하는 것을 권한다”며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