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일산화탄소 중독 우려 있어"

입력 2025-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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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한국가스안전공사, 삼발이 커버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가정용 가스레인지, 이동식 부탄 연소기 화구 주변에 공기 순환을 저해하는 삼발이 커버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삼발이 커버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해 높은 수치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 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했다. 이에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고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향후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한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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