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호르몬 영향 물질 한도초과 선크림 2종 적발”

입력 2025-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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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코스메틱, 판매 중단·재고 폐기·환불 조치

▲한국소비자원 '자외선 차단제 성분 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자외선 차단제 성분 조사 결과'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사용 한도가 초과 검출된 선크림이 적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종이다.

문제가 된 물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이다.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의 4-MBC 함량은 각각 5%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4-MBC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내년 5월부터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들 2종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 판매된 제품을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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