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안 장관은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돼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은 구조혁신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 구현 목표달성을...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된 후 제12조의 2(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1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뒀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그간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