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입력 2024-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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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27일부터 5인 이상 全사업장 중대법 적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적용 유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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