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입력 2024-01-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어려움·민생 경제 도외시…현장 부작용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61,000
    • -1.27%
    • 이더리움
    • 4,686,000
    • +0%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18%
    • 리플
    • 733
    • -1.87%
    • 솔라나
    • 197,900
    • -2.94%
    • 에이다
    • 661
    • -1.78%
    • 이오스
    • 1,139
    • -2.65%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2.69%
    • 체인링크
    • 19,850
    • -3.36%
    • 샌드박스
    • 642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