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입력 2024-01-24 15:55 수정 2024-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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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깔린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딴지를 걸기 위한, 사실상 발목잡기식 조건이라고 직격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중소기업계는 설립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정책 및 업종을 다루는 소관 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000개의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미 2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도 또다시 재유예를 읍소하는 중소기업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그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계가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이번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 등 관련 문제들도 이 기간 채용 조건 완화와 채용 방식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이 ‘유예 법안 통과 시 중처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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