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오는 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동 명세와 신고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23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사업의 추진으로 납세 편의성 제고, 세수기반 확충,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를 연장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에 신청하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하며, 납세자의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조치로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이번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세금신고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연간 67억이 절감되고 연간 614만건의 세무서...
또한 MY NTS에서는 납세자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한다.
My NTS는 납세자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며 한 번만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별도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되는 손실을 입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며 "피해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나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등의 정보도 제공중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해당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고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할 것"이라고...
또 납세자들이 복합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전화해야하는 불편도 해소시켰다고 자평했다. 종전에는 세법상담과 홈택스만 복합 상담을 할 수 있었으나 126번은 한 번의 통화로 두 분야 이상의 상담원 연결이 가능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분야까지 가능하게 됐다.
다만 ARS 안내멘트가 추가돼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등의 불편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영문 표준제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 공증해야 하는 불편 없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내달 24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운영방식을 더욱 단순화, '원클릭' 형태로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종류가 단순하고 납부세액이 적은 영세사업자는 특별한 수정내용이 없을 경우엔 '신고하기'만 클릭하면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신청 납세자만이 대상이다.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홈택스(HTS)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하고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지분율 50% 이하의 할증률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지분율 50% 초과의 경우 대기업 30%, 중소기업 15%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