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피해자 징세유예ㆍ세무조사 자제

입력 2010-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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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복구에 전력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 사업자의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징세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또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으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며 "피해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부가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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