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우리은행과 '금융우대 협약'체결

입력 2010-06-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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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모범납세자를 우대한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다. 모범납세자는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내년 3월 2일까지, 올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2012년 3월 2일까지 대출 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고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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