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우리은행과 '금융우대 협약'체결

입력 2010-06-28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모범납세자를 우대한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다. 모범납세자는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내년 3월 2일까지, 올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2012년 3월 2일까지 대출 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고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 "여름에는 비빔면"…부동의 1위 '팔도비빔면', 2위는? [그래픽 스토리]
  •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美 경제 지표·연준 눈치 보며 연일 횡보 [Bit코인]
  • 치열해지는 제 4인뱅 경쟁...시중은행이 뛰어드는 이유는
  • 방탄소년단 진 전역 D-1, 소속사의 당부 인사 "방문 삼가달라"
  • 오물풍선 자꾸 날아오는데…보험료 할증 부담은 오롯이 개인이?
  • "국산 OTT 넷플릭스 앞질렀다"…티빙ㆍ웨이브, 합병 초읽기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8시 월드컵 예선 6차전 중국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2,000
    • -2.31%
    • 이더리움
    • 4,960,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1.55%
    • 리플
    • 681
    • -1.59%
    • 솔라나
    • 215,600
    • -2.44%
    • 에이다
    • 606
    • -0.66%
    • 이오스
    • 971
    • -0.61%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7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050
    • -4.7%
    • 체인링크
    • 21,780
    • -1.94%
    • 샌드박스
    • 565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