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담전화, '126'으로 통합

입력 2010-06-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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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초 개통한 대표 상담전화인 '126번'의 이용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 병행운영 하던 종전상담번호를 15일자로 해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납세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세관련 상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4개 분야별 상담전화를 단일번호인 126번으로 통합하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종전 상담번호를 잠정적으로 병행 운영해 왔다.

국세청은 5개월여만에 126번이 국세청 대표상담전화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고 현금영수증 상담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상담번호를 해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이후 종전상담번호를 이용하면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126번으로 상담번호를 통합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담건수는 4332건으로 개통 전(3849건)에 비해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들이 복합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전화해야하는 불편도 해소시켰다고 자평했다. 종전에는 세법상담과 홈택스만 복합 상담을 할 수 있었으나 126번은 한 번의 통화로 두 분야 이상의 상담원 연결이 가능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분야까지 가능하게 됐다.

다만 ARS 안내멘트가 추가돼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등의 불편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통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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