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43만8000개사

입력 2011-08-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 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 보다 2만6000개 늘어난 43만8000곳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지난해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과세표준 2억 이하 11%, 2억원 초과는 22%가 적용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투자액의 4~5%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상반기 신규 투자액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 받을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를 연장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1,000
    • -0.4%
    • 이더리움
    • 5,262,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37,500
    • -1.16%
    • 리플
    • 724
    • +0.42%
    • 솔라나
    • 232,600
    • +0.74%
    • 에이다
    • 624
    • +0.65%
    • 이오스
    • 1,137
    • +1.7%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00
    • -0.41%
    • 체인링크
    • 25,650
    • +3.64%
    • 샌드박스
    • 604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