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달말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

입력 2010-08-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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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올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만9000개 대비 2만3000개가 늘어난 41만2000개 법인이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는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이하 11%→10%, 2억초과는 변동없음)이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년과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나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등의 정보도 제공중이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선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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