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지방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입력 201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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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지방세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별도로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이번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세금신고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연간 67억이 절감되고 연간 614만건의 세무서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전산수납 처리로 인한 인건비 연간 370억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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