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입었다면 세금 늦게 내도 된다

입력 2010-09-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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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피해지역 부가가치세 3개월 납부 유예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기습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세금을 조금 늦게 내도 된다.

국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간을 유예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3개월 징수를 유예 한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는 최장 9개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18개월이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되는 손실을 입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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