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지나면 가산세

입력 2010-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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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업연도 종료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공익법인이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법인이 허위기장, 허위증빙 작성 수취, 장부·기록파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로 수입금액의 14/1만(일반 7/1만)와 산출세액 40(20)% 중 큰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무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수를 곱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재 기타 재해 또는 도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된 때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내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대해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에 의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 정밀분석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44만2000개로 지난해 41만7000개에 비해 2만5000개 늘었다.

2009년 신고기준으로 12월법인은 법인수의 96.7%로 총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200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6.0%에 달했다.

국세청은 내달 4일부터 홈택스(HTS)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외에도 파이어폭스(Firefox), 사파리(Safari)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달 4일부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며 홈택스(HTS)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하고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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