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입력 2025-04-30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5-04-29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터뷰]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판사

<기업 살리는 구조조정>

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
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
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
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가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가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현재 법원은 법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2018년 처음 시범 실시된 이래 2023년 실무준칙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지만, 회생절차 신청을 전제하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은 제도 보완에 주력해왔는데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ERP‧Equity Retention Plan)’ 및 종합적 고려법이 대표적인 시도다.

ERP란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관한 출자전환 신주발행 때 이를 ‘상환전환 우선주’로 발행하는 지분보유 규정을 일컫는다. 회생계획 인가 후 3년 이내에 경영자 관리인 노력으로 채권자들에게 초과 이익을 상환하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하면, 상환전환 우선주가 소멸(초과 이익 상환 시) 내지 관리인 등에게 이전(매수 시)돼 기존 경영인의 기업 지배권이 유지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성공적 재기는 해당 기업의 노하우·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주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회생 신청을 하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회생 신청을 꺼리거나 인가받은 뒤에는 재건 의지나 동력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ERP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인 셈이다.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가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가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황 판사는 “우리나라에 실제 ERP 조항을 회생계획에 담아 시행해 봤으나 회생 졸업 이후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아주 잘해 채권자들에게 초과 이익을 상환하거나 본인 자금으로 다시 사들이는 일이 쉽지 않아 실무상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종합적 고려법’이 도입된 배경이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종전 기업가가 경영권을 놓지 않도록 기존 주주 지분율 100%에서 회생채권 변제율 보다 낮은 수준까지 축소했던 것을 출자전환 주식 차등 감자 등을 통해 51%까지만 감축한다.

특히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회생채권자의 현금변제 30%·지분 49%와 기존 주주 지분 51% 사이 공정‧형평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될 예정인 법정관리 내용들은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 제도연구회에 보고됐다. 28일에는 학계‧실무가‧법원이 참여하는 ‘도산법 연구회’를 열어 논의를 심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부산회생법원이 2023년 3월 개원한 이후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시행 계획을 전체 공유하고 있다. 1년에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일치기로 충분!…놀러 가기 좋은 '서울 근교' 핫플레이스 5곳
  • 돈 없는데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예상 지출 금액은 '39만 원' [데이터클립]
  •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성공하고 실패했던 단일화의 역사
  • 황금연휴에는 역시 '마블'…2대 블랙 위도우의 '썬더볼츠*' [시네마천국]
  •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 삼성물산? 현대건설?…전국구 '대장 아파트' 가장 많이 지은 건설사는 어디?
  • 미얀마 내전 개입하는 중국…반군 억제기로 부상
  • 관세 리스크 탈출 ‘대형 고객사’ 애플에 기대 거는 국내 부품사들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43,000
    • +0.14%
    • 이더리움
    • 2,63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522,000
    • -0.76%
    • 리플
    • 3,162
    • +0.6%
    • 솔라나
    • 211,100
    • -0.05%
    • 에이다
    • 1,015
    • +2.63%
    • 이오스
    • 1,038
    • +1.76%
    • 트론
    • 355
    • +0.28%
    • 스텔라루멘
    • 38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50
    • -1.2%
    • 체인링크
    • 20,470
    • -1.21%
    • 샌드박스
    • 406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