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소기업 ‘종합적 고려법’ 시범 적용오너 최종 지분율 51~55% 확보투기자본 ‘기업 사냥’ 선제 차단연매출 120억 미만에 우선 적용올해 1월부터 시행…단계적 접근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 제외출자전환後 주식병합…과반 지분
# 올 3월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 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 회생 종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회생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