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 넘게 공장서 일한 임금 2억1189만원 상당 미지급 피해자 나체로 걷게 하기도…연금 1600여만원 임의사용 지적 장애인을 16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