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종합적 고려법’ 시범 적용
오너 최종 지분율 51~55% 확보
투기자본 ‘기업 사냥’ 선제 차단
연매출 120억 미만에 우선 적용
올해 1월부터 시행…단계적 접근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 제외
출자전환後 주식병합…과반 지분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이란 회생절차 취지에 맞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 51~55%’를 확보하는 종합적 고려법을 올해 1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회생과 함께 경영권도 지켜주는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받은 사례가 이미 두 곳 나왔다. 추가로 1~2개 회사가 동일한 조건이 부여된 회생계획 허가를 앞두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폭증하는 가운데 가업승계 단절을 염려한 사업주가 기업회생을 주저하다 골든타임을 허비하면 회복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회생법원은 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기간을 회생 신청 직전 6개월로 잡는다.
최근 3년간 법인회생 신청은 급증세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2023년 1분기 71건에서 지난해 1분기 83건, 올 1분기엔 99건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역시 △2023년 193건 △2024년 233건 △2025년 29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련 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회생신청 기업 경영권 보장에 나선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기자본의 기업 사냥을 막기 위함이다. 경기 악화에 따른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을 마치면 다시 정상 기업으로 복귀한다는 그간 회생법원에 쌓인 경험들이 작용했다. 특히 힘들게 일군 회사를 투기자본, 소위 ‘꾼’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회생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종합적 고려법을 현재 연매출 120억 원 이하 소기업에 한해 운영 중인데,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등록된 자본 총액을 줄이려는 감자를 단행하는 게 당연하다’는 채권자 측 입장과 ‘경영에선 무너졌지만 내 회사라는 각오로 책임 경영을 해야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오너가(家)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정상 회사로 돌아 왔을 때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소규모 회사에는 회생절차 개시 단계부터 종래 지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아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