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이 정식 채택됐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2025년 임시회의’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 강의실에서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 발표는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내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사전 통지한 절차에 해당한다.
임시회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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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올렸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