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7년 분할 지급 논의⋯소비자 보호 효과

보험 설계사의 잦은 퇴사로 가입자가 계약한 보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고아계약’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퇴사한 설계사가 체결했던 보험 계약의 잔여 수수료를 후임 설계사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촉계약서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에 퇴사하면 남아 있는 수수료가 있어도 받기 어렵다. 담당 설계사가 퇴사하면서 남기고 간 계약은 관리자나 동료 설계사에게 이첩되지만 금전적 보상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관련 실무는 후임 설계사가 도맡게 되지만 고객 민원 등에 따른 부차적인 업무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없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이로 인해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수수료 이전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설계사 수수료를 기존 2년에서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계약 첫해에 선지급 수수료 1060%와 유지관리 수수료 90%가 지급되고, 2년 차에는 선지급 수수료 370%와 유지관리 수수료 90%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후 3·4년 차에는 연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만 지급되고, 5~7년 차에는 여기에 인센티브 30%가 더해져 연 120%씩 지급된다. 이 경우 총 수수료는 기존 2년간 2000%에서 7년간 2150%로 소폭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분급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세 단계의 유예 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뒤 2027~2028년 2년 동안 4년 분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장기 분할 지급 구조를 도입하면 설계사의 계약 유지 유인이 커지는 동시에 계약 이첩 시 수수료 일부를 후임 설계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에 대해서는 후임 설계사도 잔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치되는 보험 계약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 수준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이첩 시 수수료 일부라도 넘길 수 있다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고객 관리 공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