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입력 2025-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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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실시 두 달前 판결…소송절차 법령 위반”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라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이 집과 우체통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한다. A 씨는 그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700만~1972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데는 A 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 바라보는 법원 태도가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취 행위를 회사 업무 일환으로 인식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일환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A 씨에 대한 공시 송달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한 다음, 그 다음 달인 12월 4일 2차 공판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곧바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며 올해 1월 10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면서 “원심은 첫 공시 송달일로부터 2개월 기간이 지나기 전인 작년 12월 4일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 진술 없이 바로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 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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