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약 943만 명이었던 서울시 거주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933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서울을 떠난 인구는 대체로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이주의 가장 큰 이유로 가족과 주택 문제를 꼽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 내 더 큰 평수의 집으로 가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에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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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가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서울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중위소득 180% 이하, 3억 원 이하 전세 또는 130만 원 이하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해줘요. 다만 실제 납부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가 월 30만 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하는 경우엔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돼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급은 선지출 후지급 방식으로 이뤄져요.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 등을 6개월 단위로 증빙해 제출하면 후에 이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죠.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서비스 신청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섹션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PDF로 변환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죠.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대상자들에게 6개월분의 주거비가 4번에 걸쳐 지급돼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미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나 서울시의 주거 관련 정책 수혜를 보고 있는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돼요. 대표적으로는 국토부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의 정책이 있어요.
지원 혜택을 받는 동안은 서울시 거주와 무주택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타 지역 이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하게 되면 지원 자격이 상실돼 지원이 중단돼요.
지원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